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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2022.1.3.~1.16.) 연장 안내
조치사항
대상
기간
비고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학원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 한정)
2022.1.3. ~
1.16.
2주 연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학원, 교습소, 독서실
2021.12.6. ~
대상: 19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2022.3.1. ~
[계도기간 1개월 (2022.3.1.~3.31.)]
대상: 12세 이상
(2009.12.31. 이전 출생자)
※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