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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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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9.09 | 조회수 | 3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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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www.gseek.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의무교육검색
4. 수강신청
5. 강의수강
6. 수료증발급
7. 제출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이메일(islifelong@jbedu.kr), 우편, 팩스(063-837-1682) 또는 인편 제출해주셔야 확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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