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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대윤 등록일 20.01.06 조회수 2286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입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이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사이버교육(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cyber.kohi.or.kr)혹은 붙임자료로 자체교육후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방법: 이수증이나 결과보고서를 스캔하여 메일(kk37dy@jbedu.kr)로 파일을 제출하거나 핸드폰(010-9042-8850)으로 사진찍어 문자로 전송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