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1. 관련: 미래인재과-20774(2019.10.16.)
2. 학원시설의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화재안전관리 예방 및 점검 강화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어 화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화재안전관리 예방조치 및 점검 강화 사항◆
❍ 학원 건축물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소화기, 피난기구 등)
❍ 학원 비상구 확보(쇠창살 설치 금지, 옥상문 개방)
❍ 학원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시설 등 유지ㆍ관리 철저
❍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 기숙형 학원 학생 대상으로 화재대피훈련실시(연 1∼2회)
❍ 학원 내에서 가스 등을 활용한 취사행위, 흡연행위 금지
❍ 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전기화재는 화재원인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무허가 구조변경 및 건축물 설치(증축) 금지
❍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된 강의실이 많은 중ㆍ소규모 학원의 경우에도 피난유도선 설치 및 강의실별 피난안내도 비치
❍ 학원 운영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훈련 강화 등
붙임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