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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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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인철 | 등록일 | 26.07.10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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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6-23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안내사항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담당부서/담당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과 정향미 주무관(063-239-3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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