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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장인철 등록일 26.07.10 조회수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2026-2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72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업체명 및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

명진토건()

대표 지명수

(전북 군산시)

401-81-034**

(48****-*******)

계약 불이행

지계법 시행령

92조제2항제2호 가목

6개월

(2026.8.10.~2027.2.9.)

안내사항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담당부서/담당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과 정향미 주무관(063-239-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