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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사회적 거리주기 1.5단계 조치에 따른 학원 등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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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관영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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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이 1.5단계 변경 내역을 안내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사항 변경 내역 > 가. 적용대상 시설, 업종 : 학원, 교습소, 독서실 나. 적용기간: 2021.04. 25. 21:00 ~ 2021. 05. 25. 24:00 다. 변경사항: 붙임 참조 라.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제한사항을 숙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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