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1-59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주요 내용 □
(이리동북초⇒이리초)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통학구 조정(마동 11통1반⇒11통2반)
(이리신흥초⇒이리동남초) 수도산코아루이지움아파트 관할구역 변경(동산동 30통⇒51통)
(익산궁동초⇒익산어양초) 학구민 조정요청에 따른 통학구 조정(부송동 677번지 외 5곳)
2021년 4월 19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