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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익산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계향 등록일 21.04.19 조회수 2177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1-59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 주요 내용

(이리동북초⇒이리초)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통학구 조정(마동 11통1반⇒11통2반)

(이리신흥초⇒이리동남초) 수도산코아루이지움아파트 관할구역 변경(동산동 30통⇒51)

(익산궁동초⇒익산어양초) 학구민 조정요청에 따른 통학구 조정(부송동 677번지 외 5곳)

2021년  4월  19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