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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보고
작성자 최재영 등록일 20.10.08 조회수 3664

학원, 교습소 및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첨부된 안내자료와 제출서식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온라인교육 권장)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0. 12. 31.(목)

나. 제출방법: 이메일(islifelong@jbedu.kr), 우편, 팩스(063-837-1682) 또는 인편 제출

다. 교육방법 및 제출서식: 첨부파일 확인하여 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보고서(2개) 제출

                     (제출시 결과보고서 서식 2종 필수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본인을 포함한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해당 기관·시설 등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