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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21.3.1.자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시행세칙추가)
작성자 서기문 등록일 20.11.19 조회수 2271

★ 2021.3.1.자 시행 관내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1. 관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개정 2019.6.4.)

. 2021.3.1.자 전라북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

2.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021.3.1.자 시행 관내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 중 무효 부분이 발생하여 2021.3.1.자 해당가산점은 익산교육지원청 인사관리기준 제1장 제3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인사관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전 내용

적용: 전라북도교육청 초등인사관리기준

<별표1>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3. 우대가산점

. 장애인 배우자(1) 및 직계존비속(1)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1대에 한함

1년에 1(2001.3.1.부터 적용)

<별표1>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3. 우대가산점

. 장애인 부양

장애인 배우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직계존비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에게 1점 부여(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1대에 한함)

2021.3.1.자 인사관리 기준 시행세칙으로 알림(본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