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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성여자등학교 공고 제2023-11호 | |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재공고 | | |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10. 13.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장 ━━━━━━━━━━━━━━━━━━━━━━━━━━━━━━━━━━━━━━━━━ < 학교안전지킴이란> |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중 학교의 장의 위촉에 의하여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인력이다. |
가. 위촉 분야 및 인원 구 분 | 인원 | 근무지 | 위촉 기간 | 비고 | 학교안전지킴이 | 1명 | 이리남성 여자고등 학교 | 2023. 10월 ~ 2023. 12월 (3개월)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
나. 위촉 조건 봉사 시간 | 자원봉사 활동비 | 봉사 내용 | 주 15시간 미만 ※ 학교 실정에 따라 봉사 시간 협의 결정 예) 월·화·목·금 3시간 수 2시간 | 시간당 활동비(봉사료) 10,000원 ※ 임금의 개념이 아닌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로 지급 |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통제 -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취약 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 수행 - 기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내용 |
*첨부문서(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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