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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폭력 스파링 및 야차룰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04 조회수 15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복싱이나 격투기를 흉내 낸 '스파링'과 서로 합의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야차룰' 형태의 신종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관련 법률 안내

▶ 야차싸움의 당사자: 「학교폭력예방법」제2조, 「형법」(폭행)

▶ 야차싸움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법」제2조, 「형법」(교사 및 방조)

▶ 싸움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