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신종 학교폭력 스파링 및 야차룰 예방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9.04 | 조회수 | 15 |
|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복싱이나 격투기를 흉내 낸 '스파링'과 서로 합의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야차룰' 형태의 신종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관련 법률 안내 ▶ 야차싸움의 당사자: 「학교폭력예방법」제2조, 「형법」(폭행) ▶ 야차싸움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법」제2조, 「형법」(교사 및 방조) ▶ 싸움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