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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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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11.08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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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33417(2026. 11. 4.)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폐교재산의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 미이행 및 무단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명: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 11. 4.(수)~11. 18.(수)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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