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전북외고 물탱크실 증축 및 기타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