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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군산초)
작성자 이하늬 등록일 26.01.26 조회수 23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군산초 본관동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