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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비영리(공익)법인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작성자 심홍성 등록일 24.10.23 조회수 568

1.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에 의거 비영리(공익)법인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 11. 29.(금)※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함.

 

나. 제출서류

1) 2025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부

2) 2025년도 예산총괄표 및 세입·세출예산서 1부

3)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이사회 회의록(사단법인인 경우 총회 회의록) 1부

 

다. 유의사항

1) 목적사업회계(모든법인해당)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제출

2) 회의록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붙임의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자료를 내려받아 작성

붙임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홈페이지탑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