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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2.10.19 조회수 682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예산 및 결산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에 따라 비영리(공익) 법인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2.11.30.(수)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함.

         2. 제출서류

             1) 2023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부.

             2) 2023년도 예산총괄표 및 세입세출예산서 1부.

             3)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이사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회의록) 1부.

             6) 목적사업지급준비금 집행 계획서(해당 시) 1부.

          3. 유의사항

             1) 목적사업회계(모든법인)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제출

             2) 회의록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붙임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