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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방정철 등록일 21.10.12 조회수 560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예산 및 결산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에 따라 비영리(공익) 법인의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1.11.30.(화)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함.

       2. 제출서류

         1) 2022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부.

         2) 2022년도 예산총괄표 및 세입세출예산서 1부.

         3)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이사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회의록) 1부.

       3. 유의사항

         1) 목적사업회계(모든법인) 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제출

         2) 회의록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붙임  2022년도 사업계획, 예산서 제출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