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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작성자 조성환 등록일 26.03.10 조회수 186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한 경우>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