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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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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화 | 등록일 | 26.11.04 | 조회수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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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3호 「유아교육법」제32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사전통지를 교부(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1. 6.(금) ~ 11. 20.(금)[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사전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나. 대상유치원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과정 미운영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예정처분: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유아교육법」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바. 의견제출 1) 제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교행정담당 2)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127, 익산교육지원청 2층 행정지원과 3) 전화번호: 063-850-8873, 모사전송(팩스): 063-841-4160 4) 전자우편: lyr572@jbedu.kr 5) 제출기한: 2026. 11. 20.(금) 6)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2026. 11. 20.(금) 14:00, 익산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 ※ 구술로 의견 제출 시 설립·운영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참석아. 유의사항 1) 귀하는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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