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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48호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가능 취학권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3~2025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가능 취학권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