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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세영 등록일 21.11.01 조회수 1910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8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