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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위 반 내 용 |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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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영자 |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
과태료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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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제5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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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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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제53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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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
과태료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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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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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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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제53조의5) ※ 2022. 11. 26.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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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벌점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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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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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
과태료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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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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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통학버스 운영자(제53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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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운전자 |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 시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1항) |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 벌점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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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되어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서 진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시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법 제5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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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법 제51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