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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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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9.10 조회수 66

학원배상책임보험 관련 안내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의2(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보험 가입 기준액: 

-학원: 대인 1인당 1.5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교습소: 대인 1인당 1.5억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갱신 시 꼭 보험증권(보장부)을 팩스 또는 문자로 제출(학원안전공제회 가입은 제출할 필요 X)

[학원(교습소)명 또는 설립·운영자명(교습자명)/가입기간/보장내역 확인 불가 시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유의]

 

팩스: 063-452-5311

휴대폰(문자): 010-2030-2731

 

문의☏) 063-450-2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