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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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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정 | 등록일 | 26.07.27 | 조회수 | 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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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대상 : 2026.7.1. 기준 학원 등 관련 종사자 전체 ○제출기한 : 2026.8.21.(금)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학원명을 적어 첨부파일 제출(이메일 : palebear07@jbedu.kr 팩스 : 063-452-5311) ○작성대상 : 학원 등 운영자 및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강사, 청소부, 차량기사 등 포함) ※ 본인 동의 후 작성 바람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있는 운영자 및 강사는 교육지원청에 자료가 존재하므로 명부에 적지 않으며, 채용 후 10일 이내인 미등록 강사 등은 전력 조회 실시 후 우리 청에 채용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제외 대상 -학원 등 설립운영자와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육청에 등록된 생활지도사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독서실 -교육청에 등록한 보조요원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교습소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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