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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형태의 방학 특강 또한
정규 교습과정과 동일하게 교습비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교습비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지않도록,
방학 시작 전에 방학 특강 교습비를 사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