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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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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6.05 조회수 143

1. 관련

.학원법17조 제11, 도로교통법53조 및 제53조의3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310(2026. 6. 2.)

 

2. 최근 도내 일부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동승자 탑승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학원밀집 지역에서 학원 차량이 도로에 불법주정차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을 일으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 준수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