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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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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현 등록일 26.02.11 조회수 395

교육부에서 설 명절을 맞아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교습비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신고기간: 2026. 2. 9.() ~ 2. 28.(토)

신고방법불법사교육 신고센터로 신고

      https://clean-hakwon.moe.go.kr/

 

붙임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