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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생 안전 침해 방지를 위한 과도한 학원 홍보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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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홍성 등록일 24.06.18 조회수 701

1. 관련

가. 민주시민교육과-7646(2024.5.20.), 창의인재교육과-10136(2024.6.18.)

나.「학원법」제17조제1항제9호

2. 2024년 제1회 전북학생의회에서 “학교 근처 학원 홍보 근절 요구” 에 대한 정책 제안이 상정되었습니다.

 

                              < 제1회 전북학생의회 정책 제안 주요 내용> 

□ (안건명) 학교 근처 광고·서명운동 근절 및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학원 홍보 지도)

 

□ (배경) 지난 해 서울 대치동 학원가 중심 기억력 상승효과로 포장한 불법유통 마약류 음료 제공

 

사건 이후, 불특정 타인의 접근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감 증가

 

□ (현황) 관내 학원 등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및 점심시간에 맞추어 학교 근처에서 물티슈,

 

간식 등과 함께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심한 경우에는 학교 안까지 들어와 학생 안전 침해 우려

  

3. 학생들의 요구 의견을 반영하여, 학원 홍보시 학교 안 출입 금지, 유해광고물 배포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과도하게 잦은 홍보는 빈도를 줄여 안전한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