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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차(배 번호) 경유차량 사용제한 알림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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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신혜 등록일 23.10.30 조회수 1145

1. 관련근거

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개정(제19309호, `23.3.28 개정?시행)

나. 환경부 교통환경과-2628(2023.10.4.)호 및 전북도 생활환경과-15898(2023.10.12.)호

2.『대기관리권법』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의거우리시는2024.1.1.일부터 "배" 번호판의 택배화물차를 신규 및 증차·대폐차하는 경우와어린이통학차량을 경찰서에 운영 신고하는 경우에는경유차량 사용이 제한됩니다.

※ 단, 같은법 시행 전부터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한 차량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 차량 사용 제한에서 제외

3. 따라서, `24.1.1일 이후 우리시에서 특정용도 신규차량(어린이통학 및 택배)으로 경유 차량이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량등록사업소)택배차 및 어린이통학차량 등록시 경유차량은 차량등록 차단

나. (경찰서)어린이통학차량 운영 신고시 경유차량은 신고증명서 미발급(다만, 법시행 이전 신고한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 차량으로 경유차량을 신고시 사용가능)

다. (교육청)학교등에 어린이통학차량 구입예산 우선배정 및 전세버스 등 입찰자격 부여(입찰자격 : 경유차 외 차량 또는 기존 신고한 차량의 소유자)

라. (교통안전공단)어린이통학차량 튜닝 승인?검사시 경유차량 사용제한 안내 및 반려

마. (교통행정과)①신규 택배화물차 전속운송계약(택배기사↔택배운송사업자)을한 후 "배"번호판 부여시 경유차량 사용제한 안내

② 택배화물 대폐차시 경유차량 사용제한 안내

바. (차량판매 영업소)차량 구매자에 대하여 경유차 사용제한 안내

붙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