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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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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슬기 등록일 23.09.04 조회수 1063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339(2023. 8. 30.)

 

2. 방역당국에서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및 방역체계를 일

 

   부 완화하였고, 2023. 8. 31.부터 적용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방역당국 기본지침을 토대로 「2023년 학원 내 코

 

   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서(제5판)」을 보내드리니, 관내 학원, 교습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학원 방역지침 적용시점: `23. 8. 31.(목)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등급)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제4급감염병’에 해당

 

- (소독·환기, 방역인력 관련 내용) 삭제

 

- (기숙사 방역, 집단 간식 섭취 자제 관련 내용) 삭제

붙임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