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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및 비치장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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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슬기 등록일 23.05.15 조회수 1146

 

1.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5조(교습비등),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2. 개인과외교습자 운영에 관한 준수사항 및 비치장부를 붙임과 같이 추가로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및 비치장부 1부. 끝.

 

 

항상 건전한 개인과외교습운영 및 군산교육발전에 힘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 063-45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