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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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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슬기 등록일 23.05.09 조회수 1720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924(`23. 5. 2.), 창의인재교육과-5065(2023.5.9.)

 

2.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에서는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및 실적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적은 '24년 1월 제출 예정(제출 기일은 추후 별도 재안내)

 

 

붙임 1.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