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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법정 의무교육 순 | 교육명 | 교육방법 |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교육(의무) 이수시간 | 결과 제출 여부 | 결과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근거법령 | 비고 |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나라배움터 | sll.seoul.go.kr | 연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2.12.30. |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교육미실시]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과태료 300만원 | 학원, 교습소 | gseek.kr | e-learning.nhi.go.kr | 집합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교육 (복지부에서 승인한 시청각교육) | iedu.ncrc.or.kr | 2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인터넷 강의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gseek.kr duty.kohi.or.kr (in.kohi.or.kr) | 연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2.12.30.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 학원, 교습소 |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 3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2021년 신설)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연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2.12.30.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학원, 교습소 | gseek.kr | 집합교육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정보→ 발간자료→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자료 | naapd.or.kr | 4 | 성희롱예방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gseek.kr | 연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2.12.3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직원연수조회.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 www.moel.go.kr | 5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학원, 2021년 신설) | 인터넷 강의, 집합교육 | * 교육이 종료되었으니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 연4시간 이상 (실습2시간포함)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2.12.30.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학원 | 6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학원·교습소) (운영자,운전자,동승자) | 인터넷 강의 | 도로교통공단이러닝센터 | trafficedu.koroad.or.kr | 신규 정기 (2년마다, 3시간) | 제출대상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입력 | | 「도로교통법」제53조의3 | | 집합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 safedriving.or.kr | 7 | 학원등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교습소) | 집합교육 | 전라북도 학원연합회 | | | X | X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학원, 교습소 |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교육이 12월에 조기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11월 중으로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법제처 및 군산교육지원청 자료실을 확인 바랍니다. ▣ 결과제출 방법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이수증 함께 제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 어린이놀이시설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증만 제출 ① 팩스: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FAX. 063-452-5311) 전송 후 담당자 확인 필요(450-2672) ② 이메일: min0419@jbedu.kr ③ 핸드폰: 결과보고서와 이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 전송(010-2030-2731) ※ 전라북도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설립·운영자 교육(2022.5.)에 참석한 경우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자동이수 처리, 2022.10 참석자는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자동이수 처리되므로 따로 제출해야하는 자료 없음! (단, 학원 내에 연수에 미참석한 강사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및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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