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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경찰청 교통과-5281(2022.4.26.), 미래인재과-8986(2022.4.28.) 2. 전라북도경찰청에서는 도내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이 마무리되었으나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통학버스 집중단속 실시를 전달해 왔습니다. - 아 래 - 가. 단속일시 : 4. 25.(월) ~ 4. 29.(금) <5일간> 나. 장 소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원가 밀집 지역 등 다. 단속내용 구 분 | 위 반 내 용 | 처벌기준 | 통학버스 운영자 | ㅇ 미신고 운행(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 과태료 30만원 | ㅇ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법 제52조제3?
항) ? * △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규칙)에서 정한 구조 △ 어린이보호표지 △ 보험 △ 소유관계 | ㅇ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 ㅇ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법 제53조제6항) | ㅇ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 과태료 3만원 | 통학버스 운전자 | ㅇ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ㅇ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 ㅇ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 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법 제53조의5) ※ 2022. 11. 26.까지 적용 | ㅇ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벌점30점 | ㅇ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 ㅇ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 과태료 6만원 |
3.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 포함)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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