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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알림]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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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신혜 등록일 22.02.18 조회수 1774

1. 수립 배경

○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하여 방역대응 전략 수정

○ 확진자·접촉자의 보건소 관리대상과 기준이 대폭 축소되면서,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 등 사업장에서 자율관리하기

      위한 기준 제시 필요

2. 사업장에서 접촉자 관리 기본방향

○ (원칙) 기관.개인별 자율 방역(법적 의무 없음)  

○ (적용범위) 가구 또는 감염취약시설 3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의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에 대하여 적용  

○ (관리기준) 유증상자 출근 중지(재택근무 등 활용)

                    ?및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확인시 출근 가능

○ (활용)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되,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3. 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22.2.9.부터 적용)

구 분

현 행

조 정(2.9.~)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전체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동거인 격리·감시기준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접종완료자)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예방접종완료자 :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사업장의 확진자, 접촉자 관리방안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