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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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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신혜 등록일 22.01.28 조회수 1436

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 안내

□ (대상) 바닥면적 1,000㎡이상의 학원(소상공인 제외)이 적용대상

□ (시행일)  2022. 1. 27.부터 시행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2024. 1. 27.부터 적용

□ (의무)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예방 조치 필요

□ (중대재해 및 처벌) 중대시민재해는 학원 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 처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