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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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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정철 등록일 21.08.05 조회수 1777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방역관리자 미지정 시설은 지자체장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고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방역관리자 지정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