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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군산서해초등학교 기간제영양교사(전일제강사) 채용 공고
작성자 군산서해초 등록일 23.11.13 조회수 461

군산서해초등학교 공고 제2023-43호

기간제영양교사(전일제강사) 채용 공고

군산서해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기간제영양교사(전일제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교과 및

인원

계약 기간

업무

보수 및 후생복지

비고

기간제

영양교사

(전일제강사)

영양교사

1명

2023.12.15.(금)~

2023.12.22.(금)

(6일간, 휴일제외)

영양교사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의함

2. 근무조건

   가. 신분: 기간제영양교사(전일제강사)

   나. 근무지: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162 군산서해초등학교

다. 임용권자: 군산서해초등학교장

라. 계약기간: 2023. 12. 15. ∼ 2023. 12. 22. (6일간, 휴일제외)

마.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바. 근무시간: 1일 8시간

사.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3. 자격(가-다항 모두 충족해야함)

   가. 영양교사자격증 소지자(2급이상)

1) 1순위 : 신규임용대기자

2) 2순위 : 전북교육청 기간제교사인력풀 등록자

   나. 계약기간 내 근무사항에 변동이 없는 자(2023.12.15. ~ 2023.12.22)

   다.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 확인내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정년퇴직교원(다만, 1차,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023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

(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 10조의4(결격사유)개정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심사 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1. 20.(월) 16:00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심사 : 2023. 11. 21.(화) 15:00 과학실

   다. 최종합격자 : 2023. 11. 123.(목) 16:00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 기간 : 2023. 11. 13.(월) - 2023. 11. 20.(월) 12:00까지

   나. 접수 방법 : 본인 직접 접수(신분증 지참)

   다. 접수처 : 군산서해초등학교 교무실(☎ 460-0602)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 1,2】

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부【붙임 3】

마.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바. 교원자격증 및 자격인정 조서 사본 1부

사. 도교육청인력풀등재 확인 서류(인력풀등재확인화면 사본) 1부.

아. 경력증명서(해당되는 경우) 1부.

※ 최종 합격자에 한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이내),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신원진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범죄기록조회 동의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류 미제출시 합격 취소)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는 최종합격발표일 기준 검사유효기간 1년이내(초과시 합격취소)

※ 신규 임용 대기자는 기간제 교원 지원서, 평가 동의서, 교육청 발행 임용대기 확인서만 제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지참)

※ 개인정보보호 조치로 본인이 직접 인력풀등재확인화면 출력해 제출

7. 유의 및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접수완료 후 2주안에 응시자가 반환 요청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인력풀 전형에 접수자가 없을 시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정규교사 복직시 기간제교사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 063-460-060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