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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창오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5차)
작성자 창오초 등록일 23.08.25 조회수 620

창오초등학교 공고 제2023-27호

2023학년도 2학기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5차)

창오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채용하오니, 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명: 창오초등학교

2. 주소: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3

3. 채용 인원: 1명

4. 대상 학년: 4,6학년

5. 계약 순위

1순위-임용대기자, 2순위-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계약상한연령: 만 65세로 상향하여 채용

※ 임용대기자는 2023학년도 발령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 연령 계산 시 계약 시작일인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6. 계약 기간: 학기 단위로 계약

- 계약 근무 기간(1학기): 2023년 9월 11일 ∼ 2024년 2월 29일

단,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완료 기간을 재산정할 수 있음

7. 심사 방법 및 기준

가. 심사 방법: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나. 심사 기준

1)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1차)

2) 면접: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2차)

8. 일정

일 정

일 시

비 고

공고 및 접수기간

2023.8.25.(금) ~ 2023.8.30.(수)

16:00 한

- 접수처

: 창오초등학교 교무실로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교무실로 전화(453-2201) 문의 바람

서류 심사

2023.8.30.(수)

-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면접

2023.8.31.(목) 15:00

- 면접대기장소

: 창오초등학교 교무실

합격자 발표

2023.9.1.(금)

-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음

9. 채용 서류

가. 경력별 1차 구비 서류

임용순위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1

임용대기자

지원서 1부, 임용대기자확인원(도교육청)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각종 양식은 본교 누리집 참고

?퇴직자는 2순위 구비서류 제출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지원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나.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안서약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다만,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10. 복식학급해소강사 처우

★ 보수 지급: 월정액 2,308,800 원 지급

- 9,620원 × 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 매월 강사가 지정하는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근무완료 후 다음 달 초에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후생복지

? 산재보험ㆍ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별도 지원

?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 되는 일 수만큼 지급

★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산재보험

★기타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초등교사 임용 호봉 획정시: 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

★학교 위치: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3

11. 유의 사항

가. 기타 사항은 전화(453-22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채용 대상자는 본교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적격자를 채용함

나.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임용 지침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시행함

다. 합격 발표 후에 부적격자로 판명 시 무효 처리함

2023. 8. 25.

창 오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