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졸업시 수강료 징수
작성자 김정은 등록일 24.10.08 조회수 390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텐데

2월까지 6학년들도 방과후 수강을 할 수 있는곳도 있을거에요

학적이 2월중에 중학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전까진 징수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이 부분은 행정실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사에게 직접 납부는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