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전담사의 연가 사용시, 대체인력 매뉴얼중.
작성자 장은비 등록일 24.07.08 조회수 489

(요청사항)

 

돌봄전담사의 연가 사용으로, 위탁업체에 소속된 돌봄 방과후강사를 대체인력으로 하는 경우에도 성범죄조회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위탁업체 소속은 학기초에 성범죄조회 등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인 것 같습니다.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과에서는 건건이 성범죄 조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에 왔던 강사라고 해도 이번주에 다시 왔다면 그래도 또 성범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답변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쪽지로 다시 한 번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알아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