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자로 늘봄실무사가 배치됨에 따라 늘봄실무사의 복무에 관련하여
작성자 장은비 등록일 24.07.08 조회수 777

(질문)

 

늘봄실무사의 복무에 대한 결재 등의 권한은 행정실장님인가요? 교감선생님인가요?

 

또한, 복무와 관련하여, 연가 및 병가 등 사용할 때 대체인력 활용 매뉴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늘봄실무사는 교육공무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직 관련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복무 관리를 할지, 

 

아니면, 아이들 교육활동을 맡고 있는 교육공무직이라고 교감선생님께서 하시는 학교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께서 결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대체인력 활용 매뉴얼은 없습니다. 교무실무사와 준하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 답변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쪽지로 다시 한 번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알아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