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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의 연가 사용으로, 위탁업체에 소속된 돌봄 방과후강사를 대체인력으로 하는 경우에도 성범죄조회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위탁업체 소속은 학기초에 성범죄조회 등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인 것 같습니다.
개선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