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전담사의 연가 사용시, 대체인력 매뉴얼중.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4.06.13 조회수 586

돌봄전담사의 연가 사용으로, 위탁업체에 소속된 돌봄 방과후강사를 대체인력으로 하는 경우에도 성범죄조회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위탁업체 소속은 학기초에 성범죄조회 등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인 것 같습니다.

 

개선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