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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교생 중식비지원
작성자 김인숙 등록일 16.03.23 조회수 992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급식업무를 맡고 있는 김인숙입니다.

먼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체 고등학생 급식비는 교육청이 50%를 부담하며, 대상에 따른 지원기준에 따라 교육청이 100%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청이 100%를 부담하는 경우는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도시소외(조손,다문화,새터민,장애부모가정의학생,다자녀(3째이상)가정의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자녀 입니다.

따라서 다자녀(3째이상)가정의 자녀인 경우 교육청부담100%로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 급식담당자 김인숙에게 전화(☎540-25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