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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 공고
작성자 장영희 등록일 25.12.22 조회수 807

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56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김제교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