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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홍세영 등록일 24.01.29 조회수 1764

1. 관련

  가.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의 송달 불가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 29.(월) ~2024. 2. 12.(월)

 

붙임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