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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119호
김제시 봉황로 1020에 위치한 월성초병설유치원의 폐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