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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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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인정 | 등록일 | 22.11.01 | 조회수 |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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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48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1.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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