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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과 외부강의 신고 바로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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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655 |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찬호)은 6월 행복공감데이 직장교육을 직원간 거리두기를 위해 시청각실에서 실시하면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된 외부강의 신고대상 및 신고시기'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의의와 주요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자료 및 공익비전 동영상을 활용하여 시행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장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요즘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와 맡은 업무에 대한 디테일을 살려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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