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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안관내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면접심사 결과 및 최종 합격자 결정 공고
작성자 이창훈 등록일 26.08.11 조회수 11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0

 

2026학년도 부안 관내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 11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접수번호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2026-변산초-3

2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 확인내용)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정년퇴직교원(, 2026년 한시적으로 허용)

명예퇴직교원(, 2026년 한시적으로 허용)

다만, 공고시 명예퇴직교원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3

제출서류

학교 제출

1) 신분증 사본 1.

2) 교원자격증 사본 1.

3)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사본 1.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5)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

6)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

7)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1.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9) 보안서약서 1.

10) 통장사본 1.

최종합격자 제출

4

유의사항

.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인편 제출에 한함)는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응시자는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참고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업무지원센터(580-7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